체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이런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물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인데요.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호흡조사나 음주운전 혈액채취 등의 방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0.79%, 0.08%~0.19%, 0.2% 이상으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해당합니다.면허 정지 기준으로는 0.03%에서 0.08% 미만의 수치에 해당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영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속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흡 측정을 위해 검출된 값보다 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또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채취를 위한 병원까지의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호흡 수치는 0.03%~0.79%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채혈검사를 하기 위해 0.2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그래서 우선 호흡 측정을 우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유는 호흡검사와 채혈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조사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병원에서 측정한 혈액검사를 1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호흡 측정 시 생각보다 너무 높다면 병원에서 혈액 채취를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해보는 것도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선택일 것입니다.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핸들을 손대지 마세요.
음주운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항상 의뢰인 편에 서서 도와드리는 파운더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방문석 뷰2 블로그 리뷰 221naver.m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