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처벌 기준에 대항합시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통해 처벌 기준에 맞서 요생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것을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2 대중과실은 경미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의 행위로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호위반을 비롯한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 추월, 횡단보도위반, 그리고 무면허와 음주까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낳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통해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규정이 다르고 가장 낮은 수위인 0.03%에서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0.2% 이상은 훨씬 높은 수준인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에 준하고 측정 거부를 할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처벌 사실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 적발 시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법무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 포털은 다양한 민원처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운전자가 궁금해하는 음주운전 벌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납된 벌금 조회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음주운전 벌금 조회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문화가 형성된 대한민국에서는 주말이 낀 금요일이나 토요일 사이에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즐기기 위해 대리 운전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운전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 있군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도로교통법의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초범이라도 현재는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범자이지만 만취 상태에서 큰 인명피해를 낳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라면 초범자에 한해 약식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피고인에게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는 재판절차에서 비공개로 이뤄져 비용절감과 신속성이 특징입니다.

이들 약식명령에 따르면 피의자는 구류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벌금으로 처벌받지만 징역이 면제됐다고 해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음주를 저지른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운전대를 쥐게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소송 등에서도 다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이미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차례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을 들어 사고 양상을 볼 때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매우 잘못된 사항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처벌 감경 및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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