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몇 억원 횡령 대구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금융 감독원 임직원 3명에도 제재 직원 2015년 1월~2017년 11월 1억 900만원 횡령 등 적발 대구의 한 저축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재를 받았다.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직원 자금 횡령이 적발된 대구 소재에 저축 은행에 최근”기관 주의”와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감봉, 견책 정도 제재가 내려졌다.금융 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에 저축 은행의 한 직원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 은행 명의의 예치 궐련 자리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송금 등의 수법으로 2억 2천만원을 횡령했다.이 직원은 자금 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전산 단말기의 ID와 비밀 번호를 도용하고 허위로 가지급금의 승인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직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 공탁금을 집행하려는 가족 계좌에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1억 900만원을 횡령했다.챠무 저축 은행은 2018년 1월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금융 감독원에 보고했다.올해 금감원에서 이 같은 부실 운영으로 제재를 받은 저축 은행은 5개에 이른다.챠무 저축 은행은 대구 수성구에 본사를 두고 저축 은행이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은행 자기 자본(BIS)비율은 13.63%고정 이하 여신(NPL)비율은 6.53%로 모두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한국 은행 대구 경북 본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몇년간 대구 소재 저축 은행, 농협 조합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저축 은행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관련 여신 불량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향후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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